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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바우처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. 이 제도는 냉·난방비 부담이 큰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실질적인 지원 정책으로, 전기 요금뿐 아니라 등유, LPG,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 사용에 유용합니다. 아래 내용을 통해 혜택의 구성과 사용 조건을 꼼꼼히 파악해 보세요.
✅ 1. 지원 대상 및 법적 근거
에너지바우처는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하며, 세대 내에 노인, 영유아, 장애인, 임산부, 중증·희귀·난치질환자, 한부모가족, 소년소녀가정 중 하나 이상 해당자가 있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.
✅ 2. 바우처 지원 금액
2025년 기준, 세대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총 지원금액이 지급됩니다. 이는 월별이 아닌 연간 총액입니다.
세대원 수 | 지원 금액 (연간 총합) |
---|---|
1인 세대 | 295,200원 |
2인 세대 | 407,500원 |
3인 세대 | 532,700원 |
4인 이상 세대 | 701,300원 |
✅ 3. 하절기·동절기 구분 없는 통합 지원
2025년부터는 하절기와 동절기 지원 금액이 통합되어 사용 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, 특정 조건에 따라 하절기만 사용 가능한 금액이 따로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.
✅ 4. 사용 방법 및 카드 방식
에너지바우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제공됩니다. 하절기에는 ‘요금차감(가상카드)’만 가능하며, 동절기에는 ‘요금차감’ 또는 ‘국민행복카드(실물카드)’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요금차감 (가상카드): 하절기에는 전기 요금에서 자동 차감; 동절기에는 전기,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해 고지서에서 차감
- 국민행복카드 (실물카드): 동절기 사용 가능. 전기, 도시가스, 등유, LPG,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직접 결제
✅ 5. 기타 주요 혜택 및 현장 지원
2025년에는 “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”를 약 47,000가구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여, 바우처를 사용하지 못하는 대상 세대를 직접 방문해 안내 및 사용 지원을 제공합니다.
✅ 6. 요약 정리
항목 | 주요 내용 |
---|---|
지원 대상 | 기초생활수급자 + 세대원 특성조건 충족 |
지원 금액 | 1인 295,200원 ~ 4인 701,300원 (연간 총액) |
사용 방식 | 하절기: 요금 차감 동절기: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|
특별 지원 | 47,000가구 대상 찾아가는 안내 및 사용 지원 |
에너지바우처는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, 냉·난방비 부담을 직접 낮추는 실질적 복지 제도입니다. 특히 에너지 사용이 많은 가구에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므로, 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꼭 확인해 보시고, 필요시 주변의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셔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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